잊힐 권리(잊혀질 권리)와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 정보처리기술사/법제도
- 2016. 9. 11.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은 유럽에서 구글에게 징벌적인 벌금을 책정하면서 이슈가 되었다.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과 개인의 보호를 중시하는 유럽간의 마인드 차이로 인해서 생긴 문제인데 스페인 변호사 "마리오 곤살레스"는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거에 빚 때문에 집이 경매에 부쳐진 내용이 담긴 기사가 구글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다. 구글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용자의 요청에 사용자도 알 권리가 있다로 대응해 왔었고, 이로 인하여 유럽 재판부는 구글에게 10만 유로(약 1억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유럽과 미국은 사상 차이로 늘 싸움을 벌여왔는데 오바마까지 합세하여, 유럽은 미국의 기업을 죽이는 행위를 한다라고 비판을 했다. 사실 유럽은 미국의 기업에게 징벌적인 벌금을 측정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물론 미국도 본인 기업이 아니면 징벌적 벌금을 메기지만..) 오바마는 유럽의 기업이 미국의 실리콘 밸리의 기업처럼 뜨지 못하여 질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등의 발언을 한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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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슈가 되고 있는 잊힐 권리와 알 권리와의 싸움에서 국내는 어느쪽 편에 손을 들었을까? 정답은 유럽의 잊힐 권리이며, 한국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2016년 4월 29일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공개 했다.
1.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의 개요
가. 가이드라인의 개념
-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에 작성,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하는 권리
-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
나. 가이드라인의 절차
(1단계) 이용자 본인의 접근배제 요청
(2단계) 사업자가 접근배제 여부를 판단 및 결정
(3단계) 사업자의 결과 통보 및 제 3자의 이의 신청
2. 잊힐권리와 알권리의 비교
- 미국은 수정헌법 1조에서부터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를 하고 있음
- 사생활보호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 가치로서 강조한다
- 언론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함
얼마전 비정상회담에서 로또 당첨자의 얼굴 공개여부에서 미국측인 "마크테토"가 공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실제 미국에서 공개를 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먹은 적이 있다.
미국에서는 복권 당첨자의 얼굴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모두 공개한다, 비정상회담 114회
이러한 미국의 사상이 기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국내에서 비슷한 사례가 많은데...
미국의 글로벌 SNS 업체들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등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명예훼손등은 미국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듯한 뉘앙스를 자주 보인다. 즉, 우리나라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개인의 명예훼손이 미국의 법으로 들어갔을 때는 표현의 자유로 받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슷한 사건들이 기업의 성장력에도 존재한다.
우리나라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규제를 기본으로 하고, 예외를 처리하는 방향이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다 허용하고, 예외만 규제한다.
이러다보니, 국내의 기업들을 성장하기가 힘이 드는데.. 어떠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미국은 기업의 성장을 위해선 그런 사건이 일어날수도 있으며, 앞으로 해당 사건만 규제하면 된다의 마인드가 강하다 이러다보니 기업들은 여러가지 실험을 할 수 있고, 규제가 없다보니 자유로운 사상이 가능하다.
반대로 유럽의 마인드가 강한 우리나라는 규제가 엄격하다보니 미국처럼 자유로운 성장을 할수가 없다.
3.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흑역사는 모두 지울 수 없다.
- 지우고 싶은 게시물이 자신이 작성한 소유물이란 사실을 구체적 증거로 포털 온라인 사업자에게 입증해야 한다.
- 과거에 탈퇴한 사이트의 게시물이라고 할지라도, 잊힐 권리를 실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관련 법령상 온라인 사업자는 사용자가 탈퇴하면 저장하던 개인 정보를 모두 폐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
- 제 3자가 쓴 게시물은 지울 수 없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
- 이미 업데이트 되어서 올라간 컨텐츠들은 기술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려움
- 특정 검색어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기도 기술적으로 구현 어려움
- 콘텐츠 유통기한을 만들어 처음부터 잊힐 권리를 만들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 구글 등 해외 사업자가 본사 정책 등을 이유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 국내 사업자만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게 되어서 일종의 역차별이라는 주장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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